'모자간 근친상간 강요' 안산 악마목사 '항소'…"신도들 모함"

신도들을 세뇌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노동 착취까지 일삼은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받은 50대 목사가 항소했다. /이덕인 기자

1심에선 징역 25년 선고…항소심 형량 관심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신도들을 세뇌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노동 착취까지 일삼은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받은 50대 목사가 항소했다.

이 목사는 어머니와 어린 아들에게 성관계를 강요하고 또 다른 신도에겐 치아를 뽑아 충성 맹세를 시키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은 목사 오모(53)씨는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오씨는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고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는 재판 과정에서 일부 신도들이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오씨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안산시 상록구 구마교회에서 목사로 활동하며 미성년 신도 5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씨는 어린 여신도들에게 "음란마귀를 빼야 한다"며 음란 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관한 혐의도 받는다. 오랜 기간 세뇌된 아이들은 오씨의 눈에 들기 위해 경쟁적으로 지시에 따랐다.

오씨는 또 다른 신도에겐 치아를 뽑도록 해 일종의 충성 맹세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김영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하고 경제적으로 수탈했다"며 "어린 피해자들은 사회와 격리된 채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와 건전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어머니와 그 자녀를 서로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스스로 이를 뽑게 하는 등 매우 엽기적이고 충격적인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피해자들은 장기간에 걸친 피고인의 폭력적이고 변태적 지시로 결국 인간으로서의 존엄까지 무참히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이 사건 이후에도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부인한 채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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