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화순군이 12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 한다./화순군 제공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시 시행, 3회 계도 후 과태료 부과

[더팩트 l 화순=허지현 기자] 전남 화순군이 12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 한다고 28일 밝혔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국에서 시행된다.

운행제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다. 위반차량은 3회 경고 후 4회부터 과태료 10만 원(1일 1회)을 부과할 방침이다.

단속은 화순군 주요 도로변 4개 지점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로 한다.

단 ▲저감장치 부착, 엔진 교체 등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영업용 자동차, 긴급 자동차,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하며 주말과 공휴일은 운행제한을 하지 않는다.

배출가스 5등급 대상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또는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도별로 운행제한 조건, 제외대상 등 단속조건이 다르므로, 다른 지역을 방문할 때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의 제한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배출가스를 줄이는 데 5등급 차주들의 자발적인 운행제한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등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forthetrue@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