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잔소리 싫어서 살해했다"...피고인, 공소사실 모두 인정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친할머니를 흉기로 60회 이상 찔러 살해한 형과 그의 범행을 도운 동생은 첫 공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은 28일 살인 혐의를 받는 A군(18)과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B군(16)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군은 지난 8월 30일 오전 0시 10분쯤 대구 서구 비산동의 한 자택에서 친할머니가 잔소리하는 것에 화가 나 흉기를 수십 차례 휘둘러 자신을 키워준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를 목격한 할아버지도 살해하려고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B군은 형의 범행을 돕기 위해서 할머니 비명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닫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측은 형 A씨에 대해 "사건 전날인 29일 할머니가 '성인이 되면 독립해라', '게임 적당히 해라'는 등 잔소리에 화가 나 동생에게 '할머니를 살해하자', '인생은 이렇게 즐기다가 우리도 극단적 선택하면 끝나는 거다' 등 제안을 했고, 흉기가 있는 위치를 확인한 뒤 할머니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60회 이상 찔러 심장과 폐를 관통해 숨지게 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어 "이를 목격한 할아버지가 A씨를 향해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할머니 따라 함께 가셔야지'하면서 살인을 시도했다"고 덧붙였다.
동생 B씨에 대해 검찰 측은 "형에게 흉기의 위치를 알려주고, 할머니 비명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닫았다"며 "형이 할아버지를 살해하려고 하자 동생은 '죽이지 말자'고 형을 만류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 측은 A씨에 대해 "조사과정에서 '안에 갇혀 있으니 휴대폰으로 웹툰을 못 봐 아쉽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없는 것과 같기에 사람을 살해하고 감옥생활 반복하면 된다'는 등 진술을 통해 존엄한 생명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12월 6일에 열린다. 이날 두 피고인의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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