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선 사퇴 압박" 황무성 전 성남개발公 사장, 재임 중 사기죄 기소

윗선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해 온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재임 중 사기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27일 확인됐다. /성남시 제공

사퇴 이듬해 징역 10개월 선고…항소심서 집유로 감형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윗선'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해 온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재임 중 사기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7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은 2014년 6월 30일 황 전 사장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업 수주 명목으로 개발업체 사장 A씨에게 3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였다.

2013년 9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사장으로 취임한 황씨는 재임 기간 중 모두 4차례에 걸쳐 법원에 출석했다. 이후 그는 2015년 6월 사장직에서 물러났고 2016년 8월 수원지법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부는 2017년 5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일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2017년 8월 2심 결과를 확정했다.

황 전 사장이 갑자기 사퇴한 배경에는 형사 재판에 대한 부담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황 전 사장은 2015년 임기를 1년 이상 남겨두고 갑자기 사퇴해 의문이 제기됐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지방공기업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지방공기업법 60조는 임원 결격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시키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녹음파일에 따르면, 유한기(61·현 포천도시공사 사장) 전 성남도시공사 개발본부장은 2015년 2월 6일 황 전 사장에게 "오늘 (사퇴) 해야 한다. 오늘 아니면 사장님이나 저나 다 박살 난다"며 사직서를 쓸 것을 압박했다. 유씨는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이른바 '유투'로 불린 공사 내 실세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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