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차 탄다고 무시하느냐"...버스기사 폭행한 40대 남성 집유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남균)은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자신에게 버스기사가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욕하고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남균)은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5시 27분쯤 대구 북구 구암동 북구 구민운동장 앞 버스정류장에서 급행 2번 버스에 올라타 "경적을 왜 쳤냐", "작은 차 탄다고 무시하느냐" 등 욕설을 하며 운전석 안으로 손을 넣어 버스 운전기사 B씨(37)에게 삿대질을 하고 주먹을 여러 번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B씨에게 차 밖에서 이야기하자며 하차를 요구하며 내렸지만 B씨는 출입문을 닫았다. A씨는 운전석 옆 유리창 앞으로 이동해 창문을 부수고 유리 파편이 B씨의 어깨와 손목 부위를 튀게 한 혐의도 받는다. 깨진 유리창 수리비로 약 11만원이 들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차로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경적을 울리는 것에 화가 나 버스 옆을 따라가면서 B씨에게 삿대질을 하고 차량을 추월해 북구 구민운동장 앞 버스정류장에서 먼저 도착해 버스를 기다린 뒤 폭행을 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를 따라가며 피해자를 폭행했다. 이로 인해 버스를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에게 불편을 일으켰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며 "하지만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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