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장 면접 참여해 이해 충돌...여성부 "유아교육과 학위 청소년 관련 자격 요건 아냐"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 유성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대표의 아내가 센터장으로 채용돼 논란인 가운데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친인척도 직원으로 채용된 의혹이 일고 있다.
가족 관계인 센터장이 면접위원으로 참석하고, 청소년 관련 학과가 아닌 경력으로 지원한 시누이가 채용되면서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7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유성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대표 A씨가 발급한 경력으로 센터장이 된 아내 B씨(본지 10월 22일자)는 지난 5월 20일 팀원 채용 공고를 냈다.
학교밖청소년 대상 지원사업 및 회계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뽑는데 4명이 지원했다. 3명의 면접 응시자 중 법인 대표의 여동생이자 센터장의 시누이인 C씨가 채용됐다.
문제는 C씨의 면접에 이해 관계자인 센터장이 참여하고, C씨가 내세운 자격이 응시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점.
모집 공고에 따르면 학교밖센터 팀원 자격 기준은 청소년 관련 분야 학사 학위 보유자이어야 한다. '청소년 관련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청소년학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한 학교밖청소년 관련 분야를 말한다'고 명시돼 있다.
C씨는 청소년 관련이 아닌 유아교육학과 학사 학위로 자격 요건을 채웠지만 면접위원 5명 중 누구도 이 자격을 문제 삼지 않았다.
당시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센터장과 유성구는 교육학사 학위증을 제출했기에 자격 기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센터장 B씨는 "센터장이 직원 채용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인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관련 부처에 확인한 결과 유아교육학과 학사증은 청소년 관련 자격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밖청소년 관련 주관 부처인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자격 요건상 교육학은 교육학사가 아니라 교육학과를 말하는 것이어서 유아교육학과 학위는 청소년 관련 자격요건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직원 채용 시 가족이나 친척이 지원을 하면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심사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성구는 "법인 대표가 발급한 경력으로 아내가 센터장이 됐다는 지적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성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만 9~24세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 지원, 직업 체험, 자기 계발, 급식 지원, 꿈키움수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센터장을 포함해 4명의 직원이 400여명의 학교밖 청소년을 지원하며 한 해 예산은 운영비와 급식비 등 1억 8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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