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면적 최대비율 확보, 최초 초과수익 공공 재투자 등 전국 모범사례
[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26일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앙공원 현장에서 화요간부회의를 개최하고 "'더 크고 더 강한 광주시대’를 열기 위한 각오를 새롭게 하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중앙공원 내 어린이생태도서관에서 진행된 현장간부회의에는 시 본청 실·국장 이상 간부 12명이 참석했으며, 민간공원 추진사항 및 쟁점 보고 및 논의, 이용섭 시장의 당부, 우리의 결의, 현장 확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으로 결정된 시설이 20년 이상 조성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된다'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사라질 위기에 있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788만3000㎡를 지켜내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는 공원녹지법에 따라 전국이 동일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용섭 시장은 "간부회의를 처음으로 정책 현장에서 개최한 것은 '더 크고 더 강한 광주시대'를 열기 위해 우리 공직자들의 각오를 새롭게 하는 전기를 만들고 민간공원 사업을 어떤 장애물에도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담대하게 추진해 나가기 위한 결의를 다지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심의 허파이자 시민의 휴식처인 도시공원을 전국 최고 비율로 확보했고 관련 행정절차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해 왔다"면서 "대규모 민관공동사업으로 다양한 이해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추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해관계에 따른 외부 의혹 제기에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당당하게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시장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면서 △불법경작 및 훼손지에 수목을 식재하는 등 생태복원사업(100만3000㎡) △도시공원 부지내 묘지(분묘 7961기) 이장사업 △도로로 인해 단절된 녹지축 4개소 연결 △악취 및 녹조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은 풍암저수지 수질개선(수량 44만9000톤) △주민들 숙원사업인 중외공원 송전탑 지중화 사업(철거 10기) 등을 추진해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김석웅 환경생태국장은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9개 공원 10개 사업지구 추진사항 및 쟁점 사항을 보고했다.
김 국장은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타 지자체에 비해 압도적으로 공원면적 확보율(90.4%)이 높고, 전국 최초로 초과수익을 공원사업 등 공공에 재투자하도록 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이어 "토지보상비 산정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소유자들과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감정평가사 각 1인이 산출한 평가액을 평균해 산정된다"며 "토지보상비는 비공원시설 면적이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보상비가 결정된다"고 보상비를 적게 준다는 오해와 관련해 해명했다.
중앙공원 1지구 분양가가 높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중앙공원이 광주 대표적 공원이고 소위 '노른자' 위치에 놓여 있는 점, 시세보다 분양가를 낮출 경우 공원면적이 줄어들고 아파트 건설 면적이 늘어나는 점, 그리고 약 3년 후인 2024년에 분양하는 가격이므로 지금 분양가와 비교하면 안된다"고 설명하고 "중앙공원 1지구는 비공원시설(아파트 등) 면적 비율이 평균 8.0%로 타 시·도 공원에 비해 훨씬 적고 92%의 공원부지를 확보하게 돼 시민들은 보다 넓고 쾌적한 공원을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국장은 "민간사업자가 광주시와 합의한 수익을 초과하면 이를 환수해 공공사업에 투자하도록 돼 있어 민간사업자가 폭리를 취할 수 없는 구조"라며 "중앙공원 1지구의 경우 약 5%(당초 7.14%→5.36%)를 초과하면 초과된 수익은 공원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해 전국 모범사례로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용섭 시장과 실‧국장은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오직 광주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제고만을 위해 공정‧투명하게 최선을 다할 것"을 '우리의 결의'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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