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에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 신청을 오는 27일부터 받는다.
신청대상은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 기간 중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다.
전북 남원시의 경우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 1700개소 정도가 신청 대상일 것으로 보이며, 손실보상 산정은 2019년 동기 대비 2021년 일평균 손실액 80%이다.
손실보상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온라인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인터넷 접속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보상액 수령에 동의하면 신청일 이후 2일내에 손실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의 경우 다음달 3일부터 남원시청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남원센터에 마련된 전담창구에 증빙서류를 구비해 신청을 하면 된다.
소상공인법 개정 후 첫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이 코로나 19로 손실이 발생한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적지 않은 힘이 될 전망이다.
scoop@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