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직원 B씨 "현재의 고통에서 헤어날 수 있게 도와달라"... 눈물로 호소
[더팩트 | 의성=이민·황진영 기자]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경북 의성의 새의성농협 조합장이 직무 정지됐다.
25일 새의성농협은 대의원 92명 중 89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의원총회를 열어 찬성 68명으로 조합장 A씨에 대한 해임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A씨에 대한 해임건은 향후 조합원 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특히 A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여직원 B씨는 대의원총회에서 "해당 조합장이 2차 가해까지 서슴치 않았다"며 "현재의 고통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눈물을 훔치며 호소했다.
게다가 B씨는 사건 이후 현재까지도 식사를 제대로 못 하고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려 밤에 잠을 청하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4월 중순께 낮술을 먹고 "더덕 먹여준다"며 B씨에게 운전을 시키고 무릎에 앉히는 등 성추행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달 10일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으로 향하던 B씨의 차량을 쫒아가 위협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경북상담소·시설협의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의성군농민회는 대의원대회가 열린 새의성농협 앞에서 집회를 열어 조합장 A씨에 대한 해임과 구속을 강하게 촉구했다. 현재 A씨의 성추행 혐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온 상태다.
김미정 경북상담소·시설협의회장은 "피해자의 남편이 게재한 국민청원에 피해자가 당한 피해를 알 수 있다. 직장 내 성추행은 그와 관련된 고통으로 인해 실제로 죽을 수 도 있다"면서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돌아다니며 2차 가해를 자행하는 조합장은 속히 잘못을 인정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정숙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경북권역 대표는 "A씨의 성추행 범죄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A씨가 하루 빨리 조합장 직에서 내려오고 피해자에게 더 이상 2차 가해를 멈춰야 할 것이다"고 규탄했다.
황정미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여성농민회 정책위원장은 "A씨의 성추행 피해에 대한 피해자 측의 국민청원글을 읽었다"며 "A씨의 구속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중단되길 바란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검찰은 조속한 시일 내 기소를 방침으로 새의성농협 조합장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A씨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져 구속영장 청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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