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보도 확인 없이'...세월호 유족 비방한 유튜버 '무죄'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김재호)는 인터넷 매체가 보도한 기사에 대해 확인을 거치지 않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 세월호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A씨(3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김재호)는 인터넷 매체가 보도한 기사에 대해 확인을 거치지 않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 세월호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A씨(3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구독자 약 4만명을 보유한 개인 방송 채널을 운영자로서 지난해 3월 세월호 유족과 관련해 유족을 비방하는 내용의 영상을 만들어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송에서 '아직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다'는 등 단정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게시물 삭제 요청을 받자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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