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된 갑질 10건 중 3건만 징계 처분..."대책 마련에 최선 다해야"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 신고된 갑질신고 10건 중 3건은 갑질로 인정돼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내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청산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및 소속·산하기관별 갑질 신고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소속·산하기관에 갑질을 당했다고 신고된 건수는 2019년 17건, 2020년 20건, 2021년 7월까지 22건으로 총 59건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갑실 신고현황을 보면, 고용노동부가 3년간 22건(37.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근로복지공단 10건(16.9%), 노사발전재단 6건(10.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잡월드·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각 4건(6.8%)으로 집계됐다.
갑질로 신고한 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징계가 16건으로 전체 27.1%를 차지했으며, 해임과 강등이 각각 2건, 감봉·정직·견책이 각각 4건씩이었다. 경고·주의는 8건(13.6%), 자체종결은 6건(10.2%)이었으며, 위반없음으로 처리된 건이 24건(40.7%)로 가장 많았다.
기관별 처리결과를 보면, 고용노동부의 경우 22건 가운데 모욕과 개인적 심부름을 비롯해 주말출근을 요구하는 등 3건에 대해 강등(1건)과 감봉 2개월(2건) 징계가 내려졌으며,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갑질로 신고된 7건(건설근로자공제회 3건·한국장애인고용공단 4건)은 모두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갑질신고 사유로는 단일한 사유보다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겹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를 받은 16건의 신고 사유를 보면, 모욕·비방·폭언과 비인격적 대우, 부당한 업무지시 또는 개인적 심부름을 비롯해 주말 출근을 강요하거나 사적 만남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준병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로 인한 피해사례들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지난 2019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는 등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갑질로 인한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며 "그런데,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 신고된 갑질신고 10건 중 3건은 갑질로 인정돼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직장 갑질을 청산하고 상생의 노사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소속·산하기관마저 갑질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직장 문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눈높이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 속에서 고용노동부와 소속·산하기관들은 대내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청산을 위한 노력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직장 갑질과 괴롭힘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을 감싸안을 수 있는 고용노동부가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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