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범행 매우 불량" 징역 4년 6월 선고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 조폭연루설'의 폭로자인 박철민(31)씨는 성관계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는 이른바 '꽃뱀 사기'로 구속돼 실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이인수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검찰이 압수한 불상의 백색 결정체가 담긴 1㎖ 주사기 5개를 몰수하고 1억933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씨는 2018년 12월 5일 오전 5시께 우연히 알게 된 20대 남성 A씨를 서울 강남구 한 룸살롱에 부른 뒤 여성과 성관계를 맺도록 유도하곤 "강간죄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해 260만원을 뜯어내는 등 2019년 3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총 11명에게 2억 3000만원가량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이른바 '꽃뱀 작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술에 필로폰을 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기 등 혐의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2019년 10월 당시 재소자 B씨에게 '경찰관 비리, 연예인 마약 관련 범죄를 검찰에 대신 제보해주고 구형에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하고 A씨의 아내로부터 4차례에 걸쳐 합계 1억9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판사는 "폭력 범행 등으로 다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 중에 폭력행위를 저질렀다"며 "여성과 신체적 접촉을 유도하고 이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는 방식과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공갈 범행으로 갈취한 금액이 거액이라는 점 등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필로폰을 여러 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도주한 점을 양형조건에 참작했다"며 "한편 피해자들과 일부 합의한 점, 수사단계에서 상당수 범행을 인정하며 대체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용판(대구달서구병) 의원은 전날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박철민씨 제보라며 20억 현금 다발 사진을 제시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한 바 있다. 이 지사 측은 박씨에 대한 고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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