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관리청 "일부 시설물 불법, 10월 말까지 철거"...체육회 "1700명 동호인 활동" 반발
[더팩트 | 부여=김다소미 기자] 충남 부여군 백마강교 인근 생활체육공원에 들어선 친환경 골프연습장이 무허가로 철거될 위기에 처했다.
20일 부여군에 따르면 친환경 골프연습장은 부여군 스포츠클럽이 지난해 10월 15일 체육 육성을 통한 군민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사회 기풍 조성, 동호인 진흥 육성 도모, 부여군 스포츠클럽 연계 사업 추진 등을 목적으로 개장했다.
이 연습장은 부여군체육회 소속 스포츠클럽에서 강습 및 장비 대여와 타석 설치 등을 해왔다.
하지만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골프연습장업 안전시설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최종 불허했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연습 중 타구에 의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물·보호망 등을 설치해야 하지만 타구석에서 날라 오는 공을 제지할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고,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 따른 하천 이용객들에게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관리청은 친환경 골프연습장이 무허가에 일부 시설물들이 불법이라는 공문을 부여군에 보내와 군이 군체육회에 10월 말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부여군체육회와 부여군골프연합회, 부여군생활체육회 등은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하며 허가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부여군체육회 관계자는 "부여에 28개 클럽 1200명 회원과 비회원 500여명을 합치면 1700명이 되는 군민들이 동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그물망과 펜스 설치 등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군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부여군체육회와 부여 골프인들이 무허가인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다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배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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