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시흥=이상묵 기자] 경기 시흥시는 올해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상습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해 강도 높은 공매처분을 단행하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일부 납세자들은 지방세, 국세와는 달리 단순한 부과금으로 생각해 매각할 때 납부해도 된다는 인식이 있었다.
이에 시는 10월 현재, 3건의 5억1800만원 체납액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해 1억8900만원의 체납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세외수입 체납에는 건축법 이행강제금, 농지법 이행강제금,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각종 과태료 등 여러 종류가 있다.
시는 앞으로도 부동산을 소유한 세외수입 상습 고액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매처분을 진행하고, 부동산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압류, 급여압류 등을 통해 빈틈없는 징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공매로 세외수입에 대한 납세 인식이 개선되길 바라며, 공매처분 전 자진 납세하도록 사전 납세 안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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