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 통해 기소여부 결정"... 지역민들, "수사결과 귀추"
[더팩트 | 예천=황진영 기자] 경북 예천에서 지역 일간지 기자가 10여년 전 사망한 부친의 통장 돈을 형제들 몰래 십수 년째 훔쳐 써 논란(본지 10월 17일 보도)이 일고있는 가운데 여러 의혹이 제기돼 검찰의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따르면 십 수년간 예천읍 내 농협 등 다수의 금융기관을 돌며 사망한 부친 명의 통장서 1억 원 상당의 돈을 인출 한 혐의(사기 등)로 A씨(60대)에 대해 수사 중이다.
또 예천지역 농협 등 금융기관 출납창구 직원 3명에 대해 A 씨에게 돈을 내준 혐의(사기방조)로 함께 살펴보고 있다.
A씨는 예천의 일간지 기자로 활동하며 수백억대 재산을 보유한 인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십 수년간 틈틈이 지역 금융기관을 돌며 사망한 부친의 신분증을 도용해 부친 명의 통장서 수차례에 걸쳐 돈을 훔치다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A씨 가족이 A씨와 금융기관 직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사건이라며 각종 의혹을 제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주민 김 모씨(52·남본리)는 "지역 유명인사에 언론인이라, (A씨 부친 사망당시) 왠만한 지역 인사들은 조문을 다녀 왔다"며 "농협 등 지역 금융기관 고위 관계자들도 다녀갔었는데 부친의 사망 여부를 인지하고도 돈을 내어 준 것은 납득 할 수 없는 일이다"고 귀띔했다.
지역 한 금융권 관계자는 "행정기관에 사망신고를 하더라도 금융권 전산에 연동이 되지 않아 사망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며 "창구에서 소액이 아닌 고액을 내어 줄 때 신분증 확인 등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협과 같은 대형금융에서 이런 사고가 터져 금융기관의 신뢰도가 바닥이다"고 토로했다.
지역 언론계 한 관계자는 "A씨의 범행에 지역 금융기관이 어떤식으로든 관련이 있다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예천 농협 관계자는 "해당 사건 관련 직원이 경찰 조사를 받았고 송치가 됐으니 그에 따라 결과가 나오면 된다"며 "수년이 지난 일이다 보니 당시 직원도 잘 기억을 하지 못한다"며 "통상적으로 사망 여부를 인지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망자의 가족이 ‘상속인 재산조회 제도’에 따라 행정 또는 금융기관 1곳이라도 방문해 상속인 조회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모든 전산에 등록됨으로 자동 지급 정지가 되기에 지급할 수 없지만 이 같은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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