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제강슬래그 현안 보고 통해 확인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새만금 육상태양광 건설 현장에 도로 보조기층재로 반입한 제강슬래그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가 준수해야 하는 '재활용 유형별 재활용의 세부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은 "새만금 육상태양광 건설 현장에 반입된 제강슬래그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즉시 법령에 따라 제강슬래그를 반출해 원상회복하고 위법한 관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반입한 제강슬래그의 재활용환경성평가 및 폐기물의 재활용기준과 관련해 환경부, 전북도, 새만금개발청에 국정감사 자료를 요구했다.
전북도는 관련규정 해석 자체 검토 의견으로 해당 제강슬래그가 '슬래그 가공제품'으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재활용제품(R-4-2)으로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새만금개발청도 직접 재생이용할 수 있는 유형(R-4-2)에 해당되어 건설공사 등에 직접 이용 가능한 골재이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환경표지 인증'을 받아 환경유해성이 없는 것을 도로 보조기층재로 사용한 것이라는 내용의 국정감사 자료를 윤 의원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해당 업체의 환경표지 인증제품이 '도로기층용 골재'의 용도로 인증이 부여된 제품이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재횔용 유형별 세부 분류코드(R-Series)'와는 무관하게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이 제품이 도로기층용 골재로 인증용도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제품의 재활용 유형으로 구분해 본다면 R-7-1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성토재, 복토재, 도로기층채, 채움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유형(R-7-1)의 경우 '저지대·연약지반 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원래 새만금 육상태양광 부지는 방조제를 막으면서 내부 수위 조절로 육지화된 노출부지로 해수면보다 1.5m 낮은 저지대이자 연약지반 지대이며, 법령상 공유수면에 해당한다.
때문에 윤 의원은 지난 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온 폐기물처리업체 A 대표에게 도지사의 인정여부를 질의했고, A대표는 "인증을 받았다"고 대답한 바 있다.
그러나 전라북도에 공식 확인한 결과 '별도의 인정하는 조치나 공문을 발송한 바 없음'이라고 회신을 보내왔고, A대표 역시 10여 일이 지나도록 '도지사 인증' 서류를 윤준병 의원에게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강알칼리성 침출수를 유출시켜 '폐기물관리법'의 '침출수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 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아니할 것'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북지방환경청이 조만간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법을 위반해 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환경부장관, 광역단체장 또는 기초지자체장 폐기물의 처리를 명령할 수 있고 부적정처리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국정감사장에서 증인선서를 하고도 위증을 한 폐기물처리업체 A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윤준병 의원은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적 새만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제강슬래그의 문제점을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며 "제강슬래그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환경을 위한 폐기물의 재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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