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거리두기 3단계 31일까지 연장…접종완료자 포함 10명까지 허용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1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광주형 자율책임방역제 확대 시행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광주광역시 제공

자영업 운영시간 '자정까지'…체육시설 샤워장 운영 허용

[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광주지역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31일까지 2주 연장된다.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기준은 다소 완화됐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5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광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하고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사전모임은 현재 8명에서 최대 10명까지 허용되며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시민은 4명만 모일 수 있다.

또 집합·행사는 49명까지 허용되며 백신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면 최대 99명까지 참여 가능하다. 다만 집회·시위는 예외없이 49명까지만 허용된다.

자영업자 영업시간은 식당·카페, 유흥시설 6종의 경우 현재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로 2시간 연장됐다. 자영업 시설 등에서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3주간 영업중지 행정 조치된다.

결혼식은 백신 미접종자 49명을 포함해 최대 250명까지 참석 가능하며 체육시설은 샤워장 운영이 허용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기존 거리두기 규정에 따라 실내 20%, 실외 30%까지이다.

종교시설은 백신 접종 완료자가 추가될 경우 30%까지 참석 가능하며 소모임, 식사, 숙박 금지조치는 유지된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지역 백신접종 완료율은 전체인구 대비 61.9%(1차 백신접종률 77%)이다"며 "조만간 집단면역 기준치인 70%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감염 예방의 최선책은 백신접종과 마스크 착용이다"며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가까운 선별검사소에서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지역 코로나19 하루 평균 확진자는 12.7명으로 한달전 33.6명에 비해 절반가까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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