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했다"...여직원 허벅지 더듬은 장애인 복지관장 2심서 징역형 집유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는 13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 복지관 관장 A씨(65)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는 13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 복지관 관장 A씨(65)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등록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6개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와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이와 관련해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용서를 받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2월부터 대구 달서구 소재한 장애인 복지관에서 관장으로 일하던 중 함께 근무하던 여직원 B씨를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그는 손을 뻗어 자신의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있는 B씨의 허벅지 등을 상습적으로 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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