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보건소 근무자 30% "주간 80~100시간 근무"
[더팩트ㅣ인천=차성민 기자] 인천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건소 직원들이 인천시의 선제적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언제든 과로사로 사망할 수 있는 극히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은주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1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의 뇌심혈관계 질환의 업무 관련성 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지난달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부평구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왜 중요한 문제 인지를 인지해야 한다"며 '인천형 방역'으로 인한 보건 인력 초과 근무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부평구 공무원의 근무표를 보면, 7월 117시간, 8월 110시간 초과 근무했고, 이를 통상 근무시간과 더해보면 고인은 7월 주당 평균 67시간, 8월에는 63.3시간, 9월에는 69시간 근무했다"며 "산재 과로사 판정에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초과하는 경우, 특히 야간근무 30% 가산 산출을 기준으로 보면 고인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70시간을 훌쩍 넘기는 걸로 나타나 고인은 자살하지 않았더라도 언제든 과로사로 사망할 수 있는 극히 위험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고인만이 아니라 인천 지역의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고위험 상태"라고 지적하면서, 전국공무원노조 인천본부가 진행한 실태 조사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전국공무원노조 인천본부가 인천 8개구 보건소 근무자 3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응답자 중 53명이 100시간 이상 초과 근무, 46명이 81~100시간 초과 근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월 초과근무 100시간 이상은 사실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번아웃 상태, 죽음과 삶의 경계에 있는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인천이 팬더믹 초기 적극적 방역 대책으로 확진자 수를 줄이는데 당연히 기여했을 것이지만 7월 델타변이 4차 대유행 이후, 기존 추적 조사 방식은 한계가 분명해졌고, 9월 확진자가 6월 확진자의 5배가 넘는 상황"이라며 "기존 추적조사 방식을 유지하면 방역 인력의 신체적 한계를 뛰어넘게 되며, 실제 고인이 담당했던 업무가 바로 역학 조사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천이 초과 근무가 많은 이유는 서울·경기와 다르게 발병 4일 전까지 그리고 24시간 역학조사를 하면서 새벽에도 접촉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와 자가격리를 안내하는 등의 '인천형 방역'이 원인"이라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인천시장은 "과도하게 운영되는 부분을 조정하고 서울과 경기도 수준으로 방역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면서 "추가로 보건 인력을 충원하는 문제도 충분히 검토해서 마련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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