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부동산 투기 추가 혐의 발견 못해"

대전시교육청이 소속 공무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을 조사한 결과 기존에 의혹이 제기된 5급 공무원 1명을 제외한 특이한 혐의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박홍상 대전교육청 감사관이 12일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 대전교육청 제공

376명 조사해 4명 확인…3명 내부 종결·1명 조사자료 추가 제공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공무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을 조사한 결과 기존에 의혹이 제기된 5급 공무원 1명을 제외한 특이한 혐의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시교육청은 12일 브리핑을 갖고 "도안 2-1·2-2·2-3·2-5 지구, 연축지구, 계백지구, 대덕지구 등 7개 개발지구 고시 전 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공무원 및 가족은 모두 4명"이라며 "이 가운데 3명은 취득 과정에 있어 의혹이나 특이한 혐의 사항을 발견할 수 없어 내부 종결 처리하고, 내부 정보이용 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1명에 대한 조사 자료는 수사기관에 추가 제공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교조 대전지부와 대전경실련은 지난 7월 교육청 행정 5급 공무원 A씨가 (가칭)복용초등학교 인근 하천 부지를 사들인 후 되팔아 시세 차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청은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3개월 여간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을 조사해왔다.

조사 대상 중 공무원 90명(재직 76명, 퇴직 14명)과 가족 286명(재직 262명, 퇴직 24명) 등 총 376명은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해 조사가 이뤄졌다. 다만 고령으로 입원·해외 거주·독립생계 등으로 인한 재직공무원 가족 11명과 퇴직공무원 43명은 동의하지 않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조사는 관계기관을 통해 확보한 조사 대상자의 세목별 과세 증빙내역을 토대로 7개 개발구역 및 인근의 토지를 포함한 전체 부동산 취득 내역으로 이뤄졌다. 특히 시민들의 적극적인 부동산 투기 신고를 위한 공익제보신고센터(Help-Line)도 운영했지만 센터로 들어온 신고는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내용 1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대전지부와 대전경실련이 A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 더팩트 DB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대상자와 대상 구역을 경실련·전교조의 요청보다 확대하고 결과에 따른 수용성이 부족하다는 우려에 외부 기관 및 위원으로 구성한 감사자문위원회에 결정을 일임했다"며 "범정부적인 부동산 부패 청산 노력에 발맞춰 앞으로도 투기 관련 신고를 철저히 조사하고 공직자 재산신고 확대 등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공정성 담보를 위한 노력에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퇴직공무원 및 재직공무원 가족 등이 조사 대상에서 누락된 점은 유감"이라며 "교육청에 근무하다가 직속기관으로 옮겨간 고위 공무원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전반적으로 특별조사의 신뢰도가 낮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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