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시설 '시드볼트' 방송 보안사항 위반 심각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 사진/더팩트 DB

민주당 맹성규 의원 "보안감독 당국인 산림청이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국가보안시설인 '시드볼트'가 보안사항을 위반한 방송 노출은 물론 촬영된 영상의 삭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안시설인 시드볼트를 컨텐츠로 한 방송 중 절반 이상이 보안사항을 위반했고, 그 중 약 60%에 달하는 영상은 여전히 삭제조차 되지 않고 있다.

시드볼트는 노르웨이 스발바르 시드볼트와 더불어 세계적으로 2개소만 존재하는 종자 영구보존 시설로, 2017년부터 200만점 이상의 야생식물종자를 영구보존할 수 있는 규모로 운영돼오고 있다.

핵전쟁 등의 위급상황, 기후 변화로 인한 생태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종자를 영구보존하는 시설의 중요성을 인정받은 시드볼트는 지난 2019년 12월 16일 국가보안시설 '다'급에 지정됐다.

그러다 지난 6월 tvN의 '유퀴즈온더블록'에 시드볼트 보안구역이 노출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후 시드볼트를 운영하는 백두대간수목원은 tvN에 영상 삭제를 요청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했고, 지난 7월 상급 기관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징계를 받았다.

보안사항 위반은 과거에도 20건 이상 발생했지만,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드볼트는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2019년말 이후 지난 3년 동안 총 23건의 방송에 노출됐고, 이 중 절반이 넘는 12건(52.5%)이 방송에서 항공촬영, 출입경로 노출 등 보안 위반 사항이 발생했다.

국가보안시설인 시드볼트 홍보 영상 촬영을 위해서는 운영기관인 백두대간수목원이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을 거쳐 산림청에까지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촬영가능구역과 촬영이 금지된 보안구역을 명시한 문서 회신도 없었고, 보안 위반 사항 발생시 콘텐츠 삭제 및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보안 서약서 작성 등도 이뤄지지 않았다.

백두대간수목원이 홍보에만 열을 올리는 동안 산림청의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보안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현재까지 보안 위반 영상 12건 중 7건(58.3%)은 여전히 삭제조차 되지 않았고, 재생산된 컨텐츠들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도 없다.

맹성규 의원은 "시드볼트는 전쟁과 기후변화 등에 대비하기 위한 세계적으로 중요한 종자 영구보존시설이며 국가보안시설"이라며 "감독 당국은 보안 규정 강화, 주기적인 보안 교육 실시, 상시적인 감독 등 보안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향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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