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드론특구 특례 활용 드론비행 ‘순항’

제주도는 드론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드론 관제 플랫폼과 폐쇄회로(CC)TV-드론 영상을 연계한 안전 플랫폼을 구축해 11월 중 제주드론통합운영센터(가칭)를 정식 출범할 계획이다. 사진은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9월 29일 첫 비행 이어 연말까지 한라산국립공원 등 대상 비행 지속

[더팩트|제주=문형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12월까지 해안변을 비롯한 한라산 등 제주 전역에서 드론 비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주도는 드론 상용화를 위해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 및 자치경찰단,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해양산업과, 안전정책과 등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해 드론 영상이 필요한 지역을 촬영하고 기관이 요구한 기능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달 29·30일 이틀간 제주 드론특구 내 특별비행승인(항공안전법 제129조 제5항), 안전성인증(항공안전법 제124조) 등 특례를 적용하여 제주시 무수천주유소에서 광령리 게이트볼장까지 약 10kg의 물건을 싣고 1.5km 거리를 9회 왕복비행했었다.

특히, 30일에는 작년 누웨마루 거리에서 실증했던 스마트 드론 안심서비스를 올레1코스에 적용, CCTV 사각지대 해소 및 범죄예방을 위한 특별비행승인 규제 특례를 적용받고 비행을 개시했다.

한편, 제주 드론특구는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2023년 6월 2일까지 운영된다,

윤형석 도 미래전략국장은 "드론 규제 특례를 활용해 드론 활용 가능성을 입증하고, 드론 관련 기술이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드론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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