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개월 여아 성폭행·살해’ 20대 화학적 거세 청구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하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 양모씨에 대해 검찰이 화학적 거세 청구를 염두에 두고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 더팩트 DB

재판부 "치료감호소에 정신감정 의뢰"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하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에 대해 검찰이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 청구를 염두에 두고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8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29)씨와 사체 은닉 혐의로 기소된 정모(24)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 기일을 속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씨에 대한 정신감정이 필요하다는 검찰의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아 성 기호증 등 성벽이 있는 정신전력 장애나 성도착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정신감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 치료감호소에 정신 감정을 의뢰해 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이는 화학적 거세 명령 청구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화학적 거세는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누를 수 없다고 판단되는 성 도착증 환자에게 내려지는 처분으로 전문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법원에서 치료 명령을 한다.

양씨는 지난 6월 대전 대덕구 소재 자택에서 정씨의 20개월 된 딸인 A양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안 화장실에 숨겨두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A양의 시신을 유기하는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A양을 살해하기 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시신을 은닉하기 전 정씨의 어머니에게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의 신상 공개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은 21만명을 넘긴 채 종료됐다.

양씨가 도주하며 식당, 주택 등에 침입해 금품과 물건을 훔친 혐의도 이 사건과 병합됐다. 양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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