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전 시민 상생지원금 지급안 시의회 통과

천안시의회가 8일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확대 지급을 위한 제245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었다. / 천안시의회 제공

지방채 50억원, 재정안전화기금 50억원, 예비비 38억원으로 재원 마련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시가 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상생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미지급 대상자들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

천안시의회는 8일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확대 지급을 위한 제245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원 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재난지원금 미지급 대상자는 10만8000여명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은 총 27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충남도는 지난달 27일 재난지원금의 전 도민 지급을 결정하고 기초지자체와 5대 5 비율로 예산을 부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충남도와 135억원씩 부담해 이날 임시회를 통해 재원 확보 방안과 지급 근거를 확정했다.

시는 소요 재원을 재난 상황에 사용해야 하는 예비비 중 3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지방채를 50억원 발행하고 재정안전화기금 50억원도 사용한다.

이날 허욱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생지원금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감염병 사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상생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황천순 의장은 "빠른 예산 집행으로 당초 상생지원금의 목적인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기대한다"며 "행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코로나19의 슬기로운 극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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