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까지 백신접종 상관없이 보건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
[더팩트ㅣ용인=권도세 기자] 경기 용인시는 8일 관내 325개 물류·텍배업체의 모든 종사자에 대해 22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 국적과 백신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에 불응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택배회사와 물류창고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확산할 위험이 크다"면서 "진단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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