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보호해준 A어촌계 식당 불법행위 의혹

인천 중구 대무의치안센터 전경 /인천=지우현 기자

수차례 민원 넣자 "주말마다 왜 오냐", "의도가 뭐냐" 언성

시유지 무단 점용 신고에 50여분 뒤 도착… 신고자에겐 연락 전무

[더팩트ㅣ인천=지우현기자] 인천 시민단체가 시 소유 부지를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한 업소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봐주기식' 대응으로 일관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8일 <더팩트>가 입수한 녹취 파일에 따르면 비영리시민단체 NPO 주민참여(이하 주민참여)는 지난 8월14일 오전 인천 중구 무의도 광명항을 찾았다가 시 지정 어항을 손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A어촌계 식당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대무의도와 소무의도를 잇는 부지 전역을 식당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게 이상했던 주민참여는 현장에서 관할 구청인 중구청 당직실과 통장 등을 통해 해당 부지가 시 지정 어항이란 것을 확인했다.

시 지정 어항은 태풍 등 기상악화 시 어선 대피 등을 목적으로 하는 중요한 부지 중 한 곳이다. 관리·감독은 관할 구청이 맡지만 주말에는 경찰이 현장 확인 후 서면으로 관할 구청에 이첩한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무의치안센터 센터장 B경위와 C경위는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 주말 나들이객 증가에 따른 교통혼잡으로 현장에 도착하는 50여분 동안 주민참여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고 현장에 도착해서도 점심을 먹기 위해 인근 식당을 찾았다가 경찰을 기다리다 지쳐 점심을 먹으러 와있던 주민참여를 만나게 된 것.

시유지 무단 점용 신고 건에 대해서도 관할 구청인 중구청 소관이라는 점만 강조했고, 112 신고 처리 내역에 A어촌계 식당의 시유지 무단 점용 내용을 기록해 달라는 주민참여의 부탁도 외면했다.

실제로 <더팩트>가 중부경찰서를 통해 확인한 당시 112 신고 기록을 보면 접수된 신고내용은 '국가소유의 땅에 주차를 못하게 해서 시비'로 처리됐으며, 처리내용은 '신고자가 구청담당자와 통화했다며 자신이 알아서 처리한다고 함'으로 돼있었다. 주민참여의 부탁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뿐만이 아니다. A어촌계 식당의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해 수차례 구청에 민원을 넣고 개선 여부 확인차 식당을 찾는 주민참여에 대해 B경위는 "주말마다 왜 오냐", "의도가 뭐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주민참여 관계자는 "A어촌계 식당은 시 지정 어항 부지를 10년 이상 주차장으로 사용했다. 블로그 등 SNS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며 "경찰이나 구청 단속에 걸리지 않은 게 이상하다. 당시 경찰들도 사건 해결에 적극적이기보다 소극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경위는 "광명항 일대는 주말마다 교통혼잡이 빚어지는 곳이다. 특히 신고가 있던 당시엔 불법주정차로 교통까지 마비돼 이를 해결하느라 늦어진 것"이라며 "출동 지연에 대한 연락은 한 줄 알았다. 당시 많은 곳에서 연락이 와 혼동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 "처리내용도 주민참여가 구청에 민원을 넣었고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 그대로 반영한 것 뿐"이라며 "오지 말라고 한 것도 A어촌계 식당의 입장을 그대로 전달한 것 뿐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팩트>는 지난달 30일 보도를 통해 광명항 일대서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륜 바이크와 A어촌계 식당의 시 지정 어항 무단 점용 실태를 알렸다. 블로그 등 SNS에 따르면 이 같은 문제는 10여년 전부터 지속돼 온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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