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창원시 등 로봇랜드 사업자에 1100억원 소송 패소

마산로봇랜드 전경./창원시 제공

재단·경남도·창원시, "구체적 대응방안 마련해 항소 적극 검토 예정"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가 경남로봇랜드재단· 경남도·창원시(이하 행정)을 상대로 제기한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해지시지급금 청구 소송에서 행정이 패소했다.

창원지법 민사5부(하상제 부장판사)는 피고(행정)들이 원고(민간사업자) 측에게 1100억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마산로봇랜드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일원 125만9000여㎡(38만평)에 건립됐으며, 사업비는 국비 560억원, 도비 1000억원, 시비 1100억원, 민자 4340억원 등 총 7000억원을 투입해 1단계사업인 로봇테마파크와 놀이시설, 컨벤션센터, R&D센터 등은 이미 준공해 지난 9월 7일 개장했다.

이어 2단계 사업은 민자 3340억원을 들여 호텔(160실), 콘도(242실), 펜션(104실) 등을 짓는 사업이다.

하지만 개장 3개월을 앞두고 채무불이행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경남로봇랜드재단·경남도·창원시·민간사업자 등 한 지붕 네 가족의 갈등이 시작됐다.

◆ 소송의 시작과 법적공방

지난 2019년 민간사업자는 2단계 사업지인 전체 5000평의 14필지 중 펜션부지 1필지 이전 문제로 소송을 제기했다. 민간사업자가 지난해 2월 해지시지급금을 청구하는 소송은 1년 8개월 동안 6차례의 변론이 진행되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민간사업자 측은 "펜션부지를 매각해 대출금 중 50억원을 상환해야 하는데 재단이 펜션부지를 넘겨 주지 않은 탓에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했다"며 테마파크 운영 중단, 실시협약 해지 및 해지시 지급금 등을 요구했다.

이에 행정은 민간사업자의 주장과는 달리 "펜션부지 공급과 관련해 펜션 건설을 위한 좋은 조건의 대체부지를 제안했고, 펜션부지 매매계약을 요구했으나 이 모든 것을 거부한 것은 민간사업자 측이며, 2단계 사업 이행을 위한 설계도서 제출, 이행보증금 납부 등 선행의무 마저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협약 해지 당시 민간사업자는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가용자금이 충분하였음에도 특정 부지를 고집하며 실시협약을 해지한 것은 1단계 사업의 막대한 시공 이익만을 취하고 3340억원의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2단계 사업을 면탈하려는 의도"라고 맞섰다.

권택률 로봇랜드재단 원장이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경남도 제공

◆ 1100억원 패소 그 후

행정은 1심 패소 후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 판결에 유감이며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7일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재단은 "그간 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2단계 사업부지 중 98% 이상 토지를 매입하였고, 문제가 된 펜션부지 1필지 조차 창원시 소유로써 공급시기만 문제가 될 뿐이었다"고 항변했다.

이어 "더욱이 민간사업자가 주장하는 공급시기는 실시협약과는 달리 민간사업자의 대출약정 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삼은 무리한 요구였다"면서 "그런데도 재판부에서 민간사업자의 주장 위주로 협약내용을 해석한 것 같아 유감스러우며,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간사업자와 협상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대체 사업자 유치 등 로봇랜드사업 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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