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뒤 도망가고...상습사기 20대,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남균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남균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전 7시쯤 부산 북구의 한 주점에서 양주 4명 등 87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무면허 운전자로 같은 해 10월 13일 오전 9시쯤 경북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B씨(24)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잠든 사이 승용차를 마음대로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 자동차불법사용, 무면허 운전 등 다수의 범죄를 계속해서 저질렀으며 성년에 이르러서도 사기죄로 4차례나 걸쳐 벌금형을 받았다"며 "하지만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만 19세로 아직은 어린 나이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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