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 수급액 3년새 100배 증가

장철민 의원이 6일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 문제를 질타했다. / 의원실 제공

10건 중 7건은 허위‧변조 등 악의적 부정수급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 수급액이 최근 3년새 100배 증가한 가운데 10건 중 7건은 서류 변조와 같은 악의적인 사례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 수급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 수급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된 부정 수급 사업장은 499개소로 수급액은 총 32억2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할 경우 1인당 연 900만원 한도로 기업당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시행됐다.

연도별 부정수급액은 2018년 1600만원에서 2019년 15억5600만원, 2020년 16억5100만원으로 3년 새 부정 수급액은 약 100배 증가했다.

특히 최근 3년간 부정 수급 사례를 보면 전체 499건 중 부정 수급 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된 경우가 238건으로 전체의 47.7%에 달한다. 이어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등을 변조‧허위 작성해 부정 수급을 취한 유형은 114건(22.9%)으로 분석됐다.

해당 사업을 통해 사업자가 악의적으로 지원 금액을 타내려는 사례가 부정 수급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고발은 2018~2020년 8건에 불과했다.

부정 수급액에 대한 미환수액도 크게 늘어 2019년 8억9300만원에서 2020년 23억5800만원으로 1년 사이 약 2.6배나 증가했다. 환수율로는 2019년 79.9%에서 2020년 47.9%으로 크게 감소. 사실상 부정 수급액 절반 이상이 미환수됐다.

장철민 의원은 "행정 착오 외에 서류의 변조나 부정 수급 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된 악의적 부정 수급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엄격하고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이고 엄격한 행정 제재와 함께 사전에 부정 수급 의심 사업장을 제대로 적발할 수 있도록 꼼꼼한 심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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