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도 내심 원했다"...처음 만난 여성 강제 추행 혐의 부인한 前 대구지검 부장검사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6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현 변호사)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이성덕 기자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구지검 부장검사는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6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현 변호사)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7시 30분쯤 중앙대로 갓길에 차를 세운 뒤 인터넷 채팅에서 처음 만난 여성 B씨 허락 없이 입 맞추고 조수석으로 건너가 여성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 변호사는 "피해자 여성은 강제로 추행을 당했다고 하지만, 쌍방 동의하에 관계가 발전했고 이 과정에서 폭행이나 억압 등은 없었다"며 "피해자 여성은 2015년 병원에서 정신장애 3급을 판정받았고 2017년부터 작년까지 강제추행 혐의로 4차례나 고소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록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피해 여성은 ‘주파수를 잘 듣는다’는 등 환청이나 망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진술 과정에서 과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오는 22일 오후 4시에 열리는 공판에서 피해자 여성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팀은 지난 3월 2일 조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뒤 관련 기록을 검찰에 보냈다.

검찰은 같은 달 11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재수사를 마친 경찰은 4월 22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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