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사와 학교, 각각 과실치상·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더팩트 | 구미=황진영 기자] 경북 구미의 사립 특수학교인 혜당학교에서 지난해 11월 한 장애 학생이 쓰러져 10개월간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5일 경찰과 교육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8일 구미의 한 특수학교 교실에서 1급 지적 장애인 A(19)군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지난달 19일 사망했다.
사건 발생 후 A군의 아버지 B씨는 "교사가 아이에게 체벌을 가해 혼수상태에 이르렀다"고 말하며 담임교사 C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C씨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최근 담임교사와 학교 법인을 각각 과실치상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이와 관련 지난 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장애아동 학대 고문 폭행으로 심정지(뇌사)’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온 바 있다.
청원인은 "A군의 두 다리에는 줄로 강하게 묶여 살점이 벗겨진 자국이 선명하고 머리 뒤통수에도 5cm 정도의 깨진 상처 3곳이 있다"면서 "왼쪽 귀에는 피멍이 들었고 오른쪽 다리 무릎에도 5cm 정도 물집이 있다"고 학대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학교 측은 하교 시간에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겼다고 해명하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구미교육지원청 측은 "A군의 학부모와 학교 측 주장이 많이 달라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 처벌에 나설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 차원의 학생 지원 방법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군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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