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중심으로 대통령 참석 요청 서명운동...향후 3~4년 뒤 가능한 일 대체적 시각
[더팩트 여수=유홍철 기자] 오는 10월 19일 제73주기 여순사건 추념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할 수 있을까?
올해 행사는 지난 6월29일 국회에서 여순사건 특별법 통과 이후 첫 추념식이어서 의미가 각별하다.
이같은 의미를 고양시키기 위해서 여순사건 발발지인 여수시시의회 의원과 일부 지역인사를 중심으로 이번 추념식에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하는 대시민 서명운동을 지난 1일부터 펼치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 시점에서 대통령의 추념식 참석은 어렵다게 정.관가의 대체적 시각이다.
우선 여순사건 특별법은 통과됐지만 시행령을 만들고 있는 중이어서 법적 요건이 완결되지 않았고 따라서 진상규명이 이뤄지기까지 아직 먼 길이 남아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국가 주도의 여순사건 기념관이나 공원 등이 건립된 상태도 아니고 보훈처 주관의 행사가 아닌 지방 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한 전례가 흔치 않다는 점도 대통령의 참석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다 여순사건의 최초 발발지인 여수와 전투가 심하게 벌어져 확산지 역할을 한 순천, 오랜 기간 항쟁지이고 희생자가 많았던 구례 등 지역간 미묘한 주도권 다툼이 있다는 점도 대통령의 발걸음을 무겁게 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 이후 보고서를 채택하고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이후에나 대통령의 행사 참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빨라야 향후 3~4년 뒤에나 대통령의 추념식 참석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여수시의회를 중심으로 추념식 날짜인 10월 19일까지 서명인원 목표를 1만190명으로 잡고 오는 8일까지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실시한 후 서명부를 청와대에 송부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일에는 시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이순신광장과 부영3단지 사거리에서 서명운동을 하는 등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관·단체에도 서명부를 비치해 서명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에앞서 지난달 14일 제213회 임시회에서 건의안을 가결하며 대통령 참석을 공식 건의하기도 했다.
전창곤 의장은 "73년 만에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올해 추념식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가 깊다"며 "대통령께서 참석하신다면 희생자와 유족들, 그리고 여수시민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여수시와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시의회가 대통령의 추념식 참석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행위를 과시하는 방편으로 이번 추념식을 활용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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