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해당 작업장 작업 중지 명령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효성중공업 창원3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700kg에 달하는 중량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2시 55분쯤 크레인으로 고압전동기 프레임을 옮기기 위해 이를 들어올려 하부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들어올렸던 프레임이 1.2m 아래로 추락해 그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A(63)씨를 덮쳤다.
당시 A씨는 동료 작업자의 신고로 도착한 구급대원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송 중 숨지고 말았다.
A씨는 약 3년 전 정년퇴임을 한 뒤에도 해당 회사에서 기능직 계약직으로 고압전동기 프레임 가공일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고압전동기 가공반에 대해 현재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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