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카페 측 안전요원 없어" VS 카페 "즉각 구급조치"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여섯 살 어린이가 물놀이 카페에서 익사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유족과 해당 업체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유족이 "해당 시설에 구조요원이 없었고, 운영 관리가 소홀했다"고 주장하자, 카페 측이 "구조요원 배치 의무가 없는 시설이고, 즉각 구호 조치를 취했다"고 반박하면서다.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수영장 카페에서 6살 아이가 억울하게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와 있다.
청원인 A씨는 "9월 12일 (수도권 소재) 한 수영장 카페에서 6살 아이가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며 "배수구에 팔이 끼어서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예쁘기만 한 나이에 하늘나라로 떠났다. 참으로 안타깝고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이어 "당시 우여곡절 끝에 구급차 도착 직전에 아이를 물 밖에 꺼냈으나 물속에서부터 인공호흡을 할 수 있는 구조 요원은커녕 아이가 물 밖으로 나온 이후에도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조차 없었다"며 "사고 현장에 있던 남자 직원 두 명 모두 구조에 대한 기본 지식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 번도 입으로 산소 공급을 하지 않는 등 카페 측에서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며서 "수영장 안에 그런 위험한 물순환 또는 물 빠짐 배수구가 있다면 카페 측이 사전에 무조건 위험하다는 경고를 보호자에게 해줘야 했는데 위험성에 대한 사전 경고가 전혀 없어 보호자들이 대비할 수 없게 했다"며 "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 감시 폐쇄회로(CC)TV와 이를 볼 수 있는 스크린도 없어서 실내의 부모들이 창을 통해 맨눈으로 볼 수밖에 없어서 사고에 빠른 대응을 할 수 없게 했다"며 카페 측의 책임을 지적했다.
A씨는 "아이 잃은 부모가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지금도 그 수영장 카페 측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본인들 허점 가리기에 여념이 없다"며 "수영장 제공이 서비스였다고 홈페이지까지 바꾸고 배수구 뚜껑을 아이가 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주장하는 등 적반하장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날 게재된 해당 청원엔 이날 오후 10시 기준 1만7000여명이 동의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해당 카페 직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반박 글을 올렸다.
그는 "사고 발생 후 아이 (부모) 측이 카페로 뛰어와 도움을 요청하셨고, 마침 저와 다른 남자 직원이 분리수거 중 그 소리를 듣고 수영장에 뛰어갔다"며 "도착 시 이미 아이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물을 많이 먹은 상태였고, 저와 다른 직원이 교대로 잠수해 아이를 꺼내 CPR(심폐소생술)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안전 요원 배치 문제에 대해 "저희 카페는 안전요원 배치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 조사를 통해 확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히려 "수영장에 붙어있는 안전수칙에도 '영유아와 노약자는 보호자 없이 들어갈 수 없다'고 써 있다"며 부모의 안전수칙 미준수를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구급차 도착 직전에 아이를 겨우 건졌다는 것은 너무하신 것 같다"며 "아이는 숨이 붙어 있었으나 이후 사망한 것으로 경찰 관계자에게 들었는데 CPR 탓을 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저희가 구조도, 구급 조치도 다 했는데 이 부분은 이야기 없이 직원으로 인해 아이가 사망한 것처럼 쓰여 있어서 많이 괴롭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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