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알코리아, '제보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던킨도너츠가 이른바 '기름때 반죽 영상' 제보자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던킨도너츠 도넛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영상을 촬영해 이를 제보한 던킨도너츠 안양공장 직원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던킨도너츠 운영사인 SPC그룹 산하 비알코리아는 전날 A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알코리아로부터 고소장과 영상자료를 받았다"며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인지 법리 검토 후 법과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지난 29일 KBS 보도를 통해 촉발됐다. 당시 KBS는 던킨도너츠 안양공장에서 도넛 제조를 위한 밀가루 반죽에 누런 이물질이 떨어진 장면을 보도했다. A씨가 제보한 영상을 통해서다.
이로 인해 항의가 빗발치자 비알코리아 도세호 대표는 홈페이지를 통해 "앞으로 철저한 위생관리로 안전한 제품을 생산,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번 불편함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사과문을 게시했다.
하지만 이후 비알코리아 측은 제보 영상에 대한 조작 의심 정황이 있다며 A씨를 고소하며 상황은 급반전했다.
A씨도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식약청 앞에서 열린 ‘SPC던킨도너츠 식품위생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에 참석해 "SPC가 만드는 도넛이 시민들의 건강에 해칠 수 있다는 걱정과 양심의 가책을 느껴 공익제보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차례 사측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1년 이상 청소가 안된 채 도넛이 그대로 제조됐다"며 "사측이 조작이 의심된다며 공개한 영상 속 모습은 시설에 맺힌 유증기가 몸에 묻을 것이 우려해 이를 닦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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