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최근 5년간 대구지법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 기각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다.
1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강원 원주을)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 6월~2021년 6월) 법원에서 기각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 기각률은 64.3%다.
이 가운데 대구지법의 기각률은 69.68%로 나타나 전국 평균을 훌쩍 넘겼다. 처리 인원 총 686명 중 195명에 대한 부착 명령이 내려졌지만, 478명에 대한 건은 기각됐다. 대구지법의 기각률은 광주지법(71.27%), 창원지법(71.21%) 다음으로 높았다.
기각률이 높다는 것은 '재범 위험성' 입증 전자발찌 부착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최근 구미 3세 여아 친언니 김모씨(22)에 대해 검찰 측은 원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전자발찌 착용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 살인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재범 위험성 평가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기에 160시간 치료이수프로그램 등으로 한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송 의원은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해 적극적인 심리와 함께 기각이유 등을 확인해 전자감시제도가 애초 기획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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