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산1구역‧임동2구역 재개발조합장 고발…13개 조합 경찰에 수사 의뢰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정의당 광주시당,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광주광역시 본부, 광주 재개발비리 공동대책위원회가 30일 오전 광주 재개발비리 공동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에는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황순영 위원장, 장연주 시의원 등이 동참했다.
광주시의회동 1층 시민소통실에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들은 공동으로 "월산1구역 재개발조합장과 임동2구역 재개발조합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학동4구역을 포함한 13개 재개발조합에 대해서는 지장물 철거 용역과 관련하여 조속하게 수사를 해주실 것을 촉구하며 관련 자료를 광주 경찰청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단체들은 "13개 재개발 조합원들이 입은 손해 금액은 각각 5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경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또한 기자회견에 앞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대상이 된 16개 조합 모두가 도시정비법을 위반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지장물'이라 함은 당해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조합 구역 내에 모든 시설물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용어가 와전되어 재개발 재건축에서 지장물 철거란 전기·상하수도·가스· 통신 등 공급자가 따로 있는 시설로 왜곡됨으로써 광주지역 재개발업체 지장물 철거 용역 공사비는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지방계약법 시행령에도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고 '분할 발주'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지장물 철거 및 이설공사비의 경우 2010년 7월 16일 시행된 구 도시정비법 제 11조 4항 개정 시부터 철거에 관한 사항을 시공사의 계약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제 84조 3항에 의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벌칙 규정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재개발조합은 끊임없이 지장물 철거, 석면 철거 용역을 별도로 계약해 왔다.
단체들은 지장물 철거 공사 용역 비리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전기설비의 경우 한국전력공사의 자산은 한전에서 위탁한 협력회사에서 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한전의 자산은 계량기, 인입선, 전주 및 배전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량기 철거는 각 세대의 전기사용 해지를 신청하면 바로 시행되며, 나머지 설비는 사업시행자 즉 조합의 철거 요청으로 한전에서 공사한 후 비용을 조합에 청구하며, 부지 외의 공사에 지장이 되는 설비는 동일한 과정을 거쳐 이설공사를 시행하며 한전의 허가를 받지 않는 업체가 수거하거나 관리할 수 없다.
이외에도 단체들은 "정보통신 단자 및 기지국 이설 비용, 도시가스관 철거, 가로등과 보안등 철거 및 반납, 사업지구 내 소방시설물 정비 업무 등도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항이거나 시행사가 철거 공사를 할 때 공사를 수행하면 되므로 따로 용역 업무를 발주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끝으로 "이날 공동 제출한 2개의 고발 건을 광주경찰청에서 빠르게 수사해줄 것을 요청하며 수사 의뢰를 하는 나머지 조합에 대해서도 추가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데로 고발을 진행해 나가겠다" 고 향후 활동계획을 밝혔다.
또한 "광주 시장과 5개 구청장은 재개발지역의 추진위원회 시점부터 행정감독을 철저히 하여 도정법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시민들의 막대한 재산 피해가 없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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