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두석 장성군수, 경찰 조사 중 목숨 끊은 직원 문상 갔다 '문전박대'…둘 사이에 무슨 일이?

유두석 장성군수가 공직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협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직원 문상을 갔다 유족들로부터 두 차례나 문상을 거절 당한 이례적인 사태가 빚어진 사실이 알려지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장성군청 청사./더팩트 DB

숨진 A씨 한때 군수 최측근 실세 입소문...다수 실명 기재 유서 남겨 후속수사 불가피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던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공무원 A씨가 지난 24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의 후폭풍이 심상찮게 확산되고 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A씨가 직무를 통해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활용해 개발 예정 부지 주변을 본인 또는 친인척 명의로 사들였다는 의혹과 관련 군청 민원봉사과와 관내 삼계면사무소 및 A씨의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

A씨는 숨진 당일 가족과 신변을 비관하는 통화 후 연락이 끊겨 이를 이상하게 여긴 가족이 경찰에 신고해 인근 야산에서 시신이 발견됐으며 현장에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석연찮은 죽음을 둘러싼 의혹은 유두석 군수에게 까지 불똥이 튀었다. A씨의 장례식장을 찾은 유 군수가 두 차례나 유족들로부터 문상을 거절당했기 때문이다. 또한 장례식장 관계자에 따르면 유 군수가 보낸 조기(弔旗)마저 유족들이 장례식장 측에 치워주기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수가 숨진 부하 직원의 상가 조문을 유족들로부터 거절당한 것은 상식 밖의 이례적인 사태여서 A씨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장성군청 전‧현직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유 군수의 최측근 실세로 입소문이 자자했으나 지난 지방선거 때 유 군수와 사이가 벌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피의자가 숨지긴 했지만 경찰의 후속 수사도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군청 관계자는 "A씨가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가족, 지인 명의뿐만 아니라 군청 직원들의 명의까지 빌려 차명거래를 했다는 말도 나돌고 있다"고 밝혔다.

차명거래는 사용한 사람이나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나 금융질서 위반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피의자가 숨지긴 했지만 명의를 빌려준 혐의 관련 수사까지 접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숨진 A씨가 남긴 유서에 사건 관련 다수의 실명이 기재돼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찰 수사의 칼끝이 어디까지 미칠지 사태의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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