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일 비근무자 수당, 정년 만63세 연장 등...시 "수용 시 100억원 소요"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2007년 이후 14년 만에 대전 시내버스가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노사 협상 결렬의 핵심 쟁점은 유급휴일 비근무자 수당 지급, 타결 격려금 지급, 정년 연장 등 3가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한선희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시내버스 파업에 인한 시민 불편을 드린 점에 사과하고 노사간 협상 진행 과정을 설명했다.
한 국장은 "27일까지 8차에 걸쳐 조정 협상을 진행한데 이어 29일부터 30일 새벽까지 이어진 2차 조정회의에서 임금 단체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어 "29일 지방노동위원회가 15일 조정기간 연장을 제안했지만 사측은 수용한 반면 노측은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그 동안 임금 단체협상에서 노조는 ▲운수종사자 시급 4.27% 인상 ▲운수종사자 개인별 복지포인트 180만원에서 120만원 추가 인상 ▲정년 만 65세 연장 ▲관공서 공휴일 등 유급휴일 16일에 대해 비근무자 100% 수당 지급 ▲교육시간 18시간에 대한 교육비 4억원 추가 지급 ▲노사발전기금 5년간 총 25억원 지급 ▲후생 복지로 10년 이상 장기근속 및 무사고 포상금 100만원 지급 ▲타결격려금 1인당 50만원 지급 등을 요구했다.
협상 과정에서 사측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유급휴일 최대 2일 적용▲2021년 시급 2.6% 인상 ▲공휴일 등 유급휴일 근무자 수당 지급 등을 수용했다.
그러나 사측은 막판까지 ▲유급휴일 비근무자 수당 지급(16일) ▲타결격려금 50만원 지급(12억원원) ▲정년 만 63세 연장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사측은 "수용한 제안만도 63억원이 필요한데 3가지 사항까지 수용하려면 총 100억원이 들어간다"고 협상 결렬 이유를 밝혔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100억원이 추가되면 재정지원금이 1300억원이 넘어 코로나19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선희 교통국장은 "준공영제의 당초 취지가 서비스 개선과 안정적 운영인 점을 감안하면 대전시는 이번 노조 측의 파업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번 파업을 해결하는 한편 향후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해야 할 점은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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