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및 공사 용역 사업자 선정 부적정 등
[더팩트 | 내포=박종명 기자]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도내 공동주택 6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101건의 부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 사항은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 용역 사업자 선정 부적정 28건 ▲관리사무소장·직원 수당 지급 부적정 9건 ▲장기수선계획 미이행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부적정 19건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관위 구성·운영 부적정 12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등 지출 사용 부적정 11건 ▲기타 22건 등이다.
감사를 통해 확인한 부정 사용 관리비 4981만 7000원도 회수했다.
도 감사위는 이 중 반복·지속적인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을 통해 엄중 조치토록 하고, 단순 실수나 경미한 위반 사항은 ‘주의’ 조치했다.
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공동주택 감사는 입주민의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요청할 수 있고 공동주택 관리 효율성 제고 및 입주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가능하다"며 "감사를 통해 투명한 아파트 공동체 생활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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