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반인륜적 범죄…피해자 엄벌 탄원" 징역 30년 선고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미성년자인 두 딸을 200차례 넘게 성폭행하고 낙태까지 시킨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친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이모(48)씨가 최근 제주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이씨는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받았다.
당시 재판을 맡은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반인륜적으로 가정의 가치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이래도 되느냐"며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점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2012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제주시 자택에서 두 딸을 200차례 넘게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두 딸은 중·고등학생이었다.
2007년 부인과 이혼한 이씨는 자신이 원해 혼자 두 딸을 키워온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대상은 주로 작은 딸이었다. 이씨는 작은 딸이 반항하면 "네 언니까지 부르겠다"며 협박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작은 딸이 임신했고 결국 낙태까지 하게 됐다.
이 뿐만 아니라 이씨는 두 딸 명의로 대출까지 받았으며, 수감 중에도 큰 딸에게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씨의 범행은 두 딸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은 이씨 전 부인의 고소로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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