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임대차계약서로 유령법인 '뚝딱'...대포통장 팔아 27억 챙긴 일당 법정행 

유령법인을 설립해 대포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에 제공해 27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 제공

[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유령법인을 설립해 대포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에 제공해 27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지청장 신승희)은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동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및 대포계좌 유통 담당인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유령법인 설립 및 대포계좌 개설 총괄, 실무 담당책인 B 씨 등 4명도 구속 기소하고,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4년동안 전라도 일대에서 명의제공자를 모집해 97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명의로 171개 대포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올 2월 8일께 유령법인 명의제공자 C 씨의 단순 통장양도 사건을 직접 수사해 4년 간 수백 개 대포계좌를 개설해 불법 도박사이트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막대한 수익을 얻어 온 유통조직을 포착했다.

이후 검찰은 수사를 확대해 수회에 걸친 통신 및 계좌영장 집행과 디지털증거분석시스템을 이용한 자료 분석 등을 통해 대포계좌 유통책을을 확인한 뒤, 서울과 남원 등지에서 이들을 전원 붙잡았다.

조사 결과 이들은 명의제공자에게 수사기관에서 거짓진술 할 것을 종용하고, 명의제공자의 벌금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존재를 철저히 은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압수한 현금 3800여만 원을 비롯한 귀금속 등을 몰수하고 추징보전 청구를 통해 범죄 수익을 환수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서민다중피해범죄에 악용되는 유령법인 설립 및 대포계좌 유통 범행에 엄정 대응하고, 대포계좌 지급정지 및 유령법인 해산청구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절차에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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