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10명 중 7명 “피해 방지 위해 법 개선해야”

조승래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조승래 “산업 무게추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제도적 뒷받침 필요”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 10명 가운데 7명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피해를 막기 위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유성구갑)이 서울YMCA에서 제출받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와 진흥에 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5.1%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기업의 자율적인 해결 노력을 선택한 응답자는 24.2%에 그쳤고, 9.1%는 불매운동 등 이용자의 집단 행동이 필요하다고 봤다.

소비자들이 느낀 피해나 불만으로는 ‘접속 불가 등 서비스 장애’가 51.5%로 가장 많았고 ‘허위, 과장광고 등 이용자 기만’ 47.1%,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44.2%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업자의 대처로는 이에 적절한 대처가 없었다는 응답이 73.6%에 달해 이용자 보호 조치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 이용 시간이 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이 6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는 지적이 나온다.

조승래 의원은 "코로나19 대응, 디지털 전환, 혁신 기술 발전으로 산업의 무게추가 전통적인 기간 통신에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다"면서도 "제도는 그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만큼 구글갑질방지법 입법 등 디지털 선진국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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