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무시 임의취업 퇴직 공무원 5년간 1989명

박완주 의원 / 의원실 제공

고위공무원도 매년 평균 39명 임의 취업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공무원 재취업 시 소속된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 여부를 심사받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취업한 공무원이 최근 5년간 198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퇴직공무원 임의취업 현황'에 따르면 2016년 307명, 2017년 331명, 2018년 421명, 2019년 392명, 2020년 538명 등 총 1989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3급, 4급 상당 공무원이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고위공무원도 매년 평균 39명이 임의 취업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청의 경우, 지난 5년간 1127명이 재취업 심사 없이 임의 취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임의 취업 공무원 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다.

이밖에 국방부 153명, 국세청 94명, 해양경찰청 76명, 산업통상자원부 47명, 국토교통부 46명 등의 순이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최근 LH 직원 투기 사태에서도 확인했듯이 공무원은 일반 시민보다 민감한 국가 정보 접근에 용이하다"며 "퇴직공무원 임의취업 시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것이 아닌 보다 엄격한 제재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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