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답변기준 달성…재판 중이라 신상정보 공개 어려울 듯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20개월 된 여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20대 계부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이 넘는 누리꾼이 동의했다.
국민청원 답변 요건인 20만명 동의를 얻었지만,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 실제 계부의 실명과 사진이 공개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20개월 여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의 신상을 공개해 달라'는 취지의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이 청원은 게재 24일 만인 이날 오후 1시 55분께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기준을 달성했다. 한 달 내 20만명이 동의한 국민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 관계자나 관련 부처 장관 등이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청원인은 "아동학대 살인범들은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범행을 저지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자 신상공개에서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가해자가 20개월 아기 피해자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성폭행 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이러한 잔인무도하고 인간이길 포기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다른 신상공개대상자와의 차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친딸로 알던 20개월 피해자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성폭행까지 한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이다.
피고는 아동학대 살해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29)씨다.
양씨는 아내 정모(25)씨와 함께 20개월 된 딸을 데리고 대전시 대덕구의 한 주택에서 살았다. 그러다 지난 6월 15일 새벽 무렵 아이를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짓밟았다.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에서다. 폭행은 1시간 넘게 이어졌고 결국 아이는 숨을 거뒀다.
정씨 역시 사체은닉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양씨는 과거 장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패륜적인 모습도 보인 바 있다.
다만 양씨의 신상이 실제 공개될 가능성은 낮다. 이미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이 된 양씨의 정보를 공개할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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