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2세 원생 밀치고, 수저로 간식 밀어넣고...어린이집 보육교사 '집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A씨(45·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원생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밀어 넘어지게 하고, 볼을 잡아당기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보육교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A씨(45·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오후 3시쯤 간식을 나눠주던 중 B군(2)을 포함해 총 3명의 원생에게 식탁 앞으로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생이 가지고 있던 장난감을 빼앗은 뒤 양팔을 잡고 들어 올려 강제로 식탁 앞에 앉힌 다음, 손으로 얼굴을 뒤로 젖혀 억지로 수저로 피해자의 입에 밀어 넣어 간식을 먹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시 북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인 A씨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자신의 발로 원생들의 몸을 밀치고, 볼을 잡아당기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정신적 건강 및 발달을 해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만 2세 피해 아동에게 여러 차례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아동의 가족들로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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