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간첩 혐의' 충북동지회 3명 구속기소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대구 공군기지(제11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F15K 전투기가 임무수행을 위해 이륙하고 있다. / 더팩트 DB

스텔스기 도입 반대 1인시위 공작금 2만달러 수수 혐의

[더팩트 | 청주=장동열 기자] 충북 청주에서 이적단체를 만들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청주 공군기지 F15K 전투기 도입 반대 등 반국가행위를 한 간첩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A(57)씨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8월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 지시에 따라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중국 심양에 위치한 월마트 무인함을 통해 북측 공작금 2만달러를 수수하고 국내 정세수집 등 각종 안보위해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북측 지령에 따라 2019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청주공항 스텔스기 도입 반대투쟁 1인시위도 전개했다.

이들은 2019년 7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하위 조직원 영입을 위해 특정정당 충북도당 간부의 신원자료와 사상 동향을 탐지하고 2020년 5월에는 충북지역 농민운동 실태 및 전망 자료를 북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지만 불구속된 B씨(48)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안보수사국이 추가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지난 5월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USB에는 각종 대북보고와 지령, 김정은에 대한 충성 혈서 등이 담겨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충북동지회는 국정원과 경찰이 조작한 사건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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