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통합 관리 가능…지속 가능한 산림보존 길 열려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 해운대구 장산이 자연공원법에 따른 전국 1호 구립공원으로 지정됐다.
해운대구는 장산을 구립공원으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구립공원 지정은 해운대구가 전국 첫 사례다. 2016년 '자연공원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생긴 제도다. 자연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을 지정 주체에 따라 국립, 시립, 도립, 군립, 구립공원으로 나눈다. 현재 전국적으로 국립공원은 22곳, 도립공원은 29곳, 군립공원은 27곳이 있다.
이번에 지정된 공원 면적은 해운대구 면적의 31.7%에 해당하는 16.342㎢로 구 전체 산림면적의 55.9%를 차지한다.
해운대구는 이날 공원 구역 지정 고시에 이어 실질적인 장산 생태복원과 보존에 관한 공원계획을 수립, 내년 5월부터 구립공원 산림보전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지금까지 장산 내 국유지의 경우 토지소유관계에 따라 산림청, 국방부 등 관리주체가 다양해 장산의 보전과 이용에 있어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이 없었다.
이번 구립공원 지정으로 그간 여러 기관에 나뉘어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던 자연·인문자원, 문화유산들을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개발제한구역법, 산림자원법, 군사기지법 등으로 자연훼손 등을 막을 방법이 없었으나 구립공원 지정으로 모든 협의 권한을 구가 가짐으로써 장산의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도시계획시설에 의한 공원일몰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재원 조달 걱정 없이 산림을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던 자연훼손, 야영, 취사 등 행위 금지가 자연공원법에 의해 명시화돼 단속근거도 더 명확해진다.
홍순헌 구청장은 "장산 구립공원이 지방분권 시대에 부응하는 한편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산림을 관리하는 전국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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