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승부 조작한 대가로 현금 5억 원을 받은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부장판사 이성욱)은 14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성환(40)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350만원을 선고했다.
윤씨는 작년 9월 21일 오후 2시쯤 대구 달서구에 한 카페에서 공모자 B씨와 함께 ‘주말 야구경기에서 삼성이 상대팀에게 1회의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하고 무제한으로 베팅이 가능한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수익을 나게 해 줄 테니 5억 원을 달라’며 C씨에게 요구하고 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윤씨는 지난해 9월 B씨로부터 ‘삼성라이온즈 야구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하고,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조작경기에 베팅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윤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정당당한 승부를 존립 근거로 하는 프로스포츠의 근간을 훼손했고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배신감을 안겨줬다. 건전한 여가 증진과 스포츠정신 함양에 이바지해야 할 프로경기를 불법 도박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죄질이 매우 나쁘며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 프로스포츠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큰 이유는 그 결과를 누구도 알 수 없다는 불확실성과 공정성에 있다고 볼 피수 있는데, 누군가가 결과를 사전에 알고 이를 통해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려 하거나 승부조작을 하는 행위는 프로스포츠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프로스포츠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승부조작을 하려고 했던 경기에 출전하지 못함으로써 실제 승부조작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한국프로야구를 대표하던 피고인이 개인의 모든 명예, 경력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프로야구선수로 성실한 삶을 살아온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