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자녀들의 신체·정서적으로 학대를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버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예혁준)은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5일 저녁 8시쯤 대구의 한 주택에서 아들인 B군(8)에게 자신이 직접 잡아온 물고기 회를 주었으나 피해자가 먹질 않자 '내가 못 먹는 것을 줬냐. 현관 앞에 가서 숫자를 세라'고 소리를 질렀다.
겁 먹은 B군은 현관 앞에서 숫자를 제대로 세지 못하자 A씨는 음식이 차려져 있는 밥상을 엎고, 피해자가 서 있는 현관문 쪽으로 소주잔을 집어 던졌다. 소주잔 파편은 B군의 무릎에 박혔다.
A씨는 작년 11월 13일 대구가정법원에서 아내와 자녀에 대해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해 12월 8일 오후 2시 20분쯤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학교 인근에서 딸 C양(10)을 만나 '같이 안 살거냐'며 말하는등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A시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11시쯤 자신의 아내인 D씨와 전화로 말다툼한 뒤 자신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꿨다. 그 다음 날 집 안에 있는 D씨를 보자 자녀들 앞에서 ‘뭐하는 짓이냐’며 소리를 지른 뒤 아내를 폭행하고 천장에 보관된 접시 등을 바닥에 모조리 떨어뜨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를 했으며 자녀에게 소주잔을 던지는 등 행위를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들에 의해 아동 학대행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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